[관세청]미국에서 우리 수출물품 원산지, 판정사례 확인하세요
- 부처
- 관세청
- 발행일
- 2026-05-19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미국에서 우리 수출물품 원산지 , 판정사례 확인하세요 - 관세청 ,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사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(DB) 구축 공개 - 대미 수출물품은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 차이 발생 ··· 정확한 원산지관리 필요 관세청은 5 월 19 일 ( 화 )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(DB) 화하여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. 이번 데이터베이스 (DB) 는 우리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판정받은 사례와 미국 행정당국이 원산지를 조사한 사례를 중심으 로 만들어졌다 .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례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품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. ' 비특혜원산지 기준 ' 은 미국의 품목관세 , 반덤핑 관세 등의 부과를 결정 할 때 적용하는 미국 자체 원산지 기준으로 ,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.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물품이라도 원산지는 제 3 국산으로 판정 될 수 있고 , 그 경우 적용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원산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. 예를 들어 오징어젓갈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 관세율은 한국산 10%, 중국산 35% 인데 , 중국산 염장오징어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오징어젓갈의 경우 주 원재료인 오징어가 중국산이라는 사유로 ' 중국산 ' 로 판정되어 35% 의 관세율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. <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>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