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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"출산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"… 신청기한 지나도 실질적 지원대상이면 지급해야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5-19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" 출산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" … 신청기한 지나도 실질적 지원대상이면 지급해 야   - 국민권익위 , " 안내 미흡으로 신청 못 했다면 출산지원금 지급 바람직 " 의견표 명 - 거주요건 미충족 가구에는 신청 가능 시점 별도 안내 필요   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고충민원 과 관련해 , 해당 지방정부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하고 향후 출산 당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주민에게는 신청 가능 시점을 별도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.   □ ㄱ씨는 2023 년 12 월 ○○ 시로 전입한 이후 2024 년 4 월 둘째 자녀 를 출산하였으며 출생신고 당시 각종 출산 · 양육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받았으나 ,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. 이후 2026 년 2 월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지원금에 대해 문의하 는 과정에서 이미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, ○○ 시는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이 지나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.   □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, ○○ 시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과정에 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, ○○ 시의 「 출산축하 · 지원금 지원 조례 」 에 따르면 ' 출산일 기준 1 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 명이 ○○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, 주민등록 기간이 1 년이 되지 않은 주민은 거주기간이 1 년 6 개월을 경과하면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6 개월 이내에 신청 '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. 그런데 ㄱ씨에게 출생신고 당시 관련 안내 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, 다수의 출산 · 양육 지원제도와 함께 안내했고 신청 가능 시점이 도래할 때에는 이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.   □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▴ 신청인이 신청 기간 외 다른 지원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현재까지 계속 해당 지방정부 에 거주하고 있는 점 , ▴ 출생신고 당시 여러 지원사업이 동시에 안내되어 개별 지원금의 신청기한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, ▴ 당시 누리집을 통한 안내에도 신청기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던 점 , ▴ 출산지원금 제도의 목적이 출산 ·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대응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대상자까지 신청기한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○○ 시에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.   □ 아울러 , ○○ 시의 출산지원금 지원제도는 출산 당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민이 수개월에서 1 년 이상 지난 후 출산지원금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, 별도의 안내가 없어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출산지원금 신청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, 향후 신청 가능 시점이 도래하면 이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의견도 함께 표명했다 .   □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" 출산지원금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, 단순히 신청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." 라며 , " 앞으로도 국민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." 라고 밝혔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