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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"착오로 잘못 나간 고속도로, 다시 들어올 땐 기본요금 면제된다."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5-19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" 착오로 잘못 나간 고속도로 , 다시 들어올 땐 기본요금 면제된다 ."   - 국민권익위 , '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 '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 고 - 착오 진출 로 인한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, 10 배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명확화   □ 앞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착오로 고속도로를 나왔다가 짧은 시간 내 에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.  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고속도로 이용 자 의 편의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'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방안 ' 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 .   □ 고속도로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출 ․ 퇴근 , 여행 등의 목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통행료 부과와 징수 및 납부 방법에 있어 국민부담과 이용상 불편이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.   □ 우선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주행 중 초보 운전 ,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와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요금소 로 재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 (900 원 ) 을 면제할 것을 권고했다   이와 함께 짧은 시간 내에 고속도로의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차량의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.   □ 다음으로 고속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부가통행료 * 가 부과되는 사유를 '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 ' 할 것을 권고했 다 .   * 부가통행료 :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 배에 해당하는 금액   현행 「 유료도로법 」 제 20 조제 1 항에는 부가통행료의 부가 사유를 '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 ' 로 규정하고 있는데 , 이를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에서 는 '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' 까 지 포함하고 있어 단순 실 수 등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 통행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었다 .   따라서 이를 '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' 로 한정하고 , 이러한 사유로 유료도로관리권자 * 가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부가통행료 부과 대상 행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했다 .   * 유료도로관리권자 : 유료도로를 유지 ․ 관리하고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받은 자   □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일부 구간의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한국도로공사의 다양한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인 통합납부시스템 * 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.   * 통합납부시스템 :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미납통행료 납부 수단으로 편의점 , 휴게소 무인수납기 ,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, 모바일앱 , 콜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  통합납부시스템 이용 확대 시 비연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미납통행료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.   □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"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속도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,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의 편의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." 라며 , "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." 라고 밝혔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