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우리 동네 재생에너지 사업 지방공사와 주민이 함께 키운다
- 부처
- 행정안전부
- 발행일
- 2026-05-18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-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,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기회 대폭 확대 - 자본금 출자 및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, 출자 타당성 검토 간소화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지방공사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,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」 개정안을 5 월 19 일 ( 화 )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. 최근 정부는 '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 ' 을 발표한 바 있다 . 2030 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% 이상으로 높이고 ,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. 이번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. 특히 , 태양광 , 풍력 등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건의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마련했으며 , 주민과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한다 . >> 출자 및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로 든든한 재정적 기반 구축 먼저 ,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% 까지 확대한다 . 그동안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부채 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를 제한받아 , 재생에너지처럼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도 자본금의 10% 이상을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.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, 지방공사의 부채 비율과 관계없이 법령상 최대치인 자본금의 50% 이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가 가능해진다 . 또한 ,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채 발행 한도를 순자산액의 최대 2 배에서 4 배 이내로 상향한다 . 현행 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」 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가 순자산액의 2 배로 묶여 있어 많은 투자가 필요한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컸다 . 이번 발행 한도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. >>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주민 참여 ' 수익 공유형 ' 모델 확산 행정 절차도 대폭 줄어든다 . 지방공사가 1 억 원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,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복잡한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된다 . 통상 7 개월 이상 걸리던 검토 항목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, 지방공사가 제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.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공사가 주민과 사업의 이익을 직접 나누는 ' 수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'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. 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」 개정안은 5 월 19 일 ( 화 ) 부터 6 월 29 일 ( 월 ) 까지 40 여 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,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된다 .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(opinion.lawmaking.go.kr)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, 우편이나 팩스 ,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. 윤호중 장관은 "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지방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" 라며 , "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여 , 지방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" 고 밝혔다 . * 담당자 : 지방공기업정책과 유해리 (044-205-3962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