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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, 국민이 체감한 변화 살핀다!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5-18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 주년 , 국민이 체감한 변화 살핀다 !   - 국민권익위 ,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(5.18.~5.29.) … 설문조사 참여자 중 100 명을 추첨해 1 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증정   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「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」 ( 이하 이해충돌방지법 ) 시행 4 주년을 맞아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' 국민생각함 ' 에서 오늘 (18 일 ) 부터 5 월 29 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.   ※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 가지의 신고 · 제출 의무와 5 가지의 제한 · 금지 행위 기준 규정   - 신고 , 제출 의무 -   , 금지 행위 -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, 회피 의무  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, 매수 신고 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 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,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  ⑩ 직무상 비밀 ,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  □ 지난 2022 년 5 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는 인식과 이해도 제고를 통해 법 준수와 위반 방지를 도모하고 , 합리적인 유권해석과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견고한 제도운영 기반을 구축해 왔다 .   지난 4 년간 총 52 회의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누적 약 7 천 명의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알려왔으며 , 매년 업무편람 , 유권해석 사례집 등도 제작하여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의 해석과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.   또한 ,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 매뉴얼 ,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예방을 위한 지침서 , 카드뉴스 등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법 위반 취약 · 빈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홍보자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.   □ 이번 설문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 의 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인지도 , 법 시행의 효과 , 공직자의 법령 준수 수준과 더불어 ,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도 수렴 한다 .   ※ ( 개정안 주요내용 ) ▲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및 허위 제출시 과태료 부과 , ▲ 수의계약 관련 사적이해관계법인 제출 · 관리 강화 , ▲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 등   설 문조사 참여자 중 100 명을 추첨해 1 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을 각각 증정할 예정이며 설문조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(https://www.epeople.go.kr/idea) 에서 확인할 수 있다 .   □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" 이해충돌방지법은 자칫 부패하거나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 " 라며 , " 이번에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꼼꼼히 분석하여 제도운영과 법 개정 추진에 반영 하겠다 ." 라고 말했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