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군사시설로 인해 17년째 멈춘 재개발사업"… '현장 조정'으로 해결 실마리 풀다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5-15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" 군사시설로 인해 17 년째 멈춘 재개발사업 " …
' 현장 조정 ' 으로 해결 실마리 풀 다
- 청와대 · 국민권익위 , 13 일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고양동 재개발구역 내 사업정상화 방안 논의
- 군사시설 매각 등 관계기관 합의 도출 , 6 월 중 최종 조정서 마련하기 로
□ 2009 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역 내 군사시설 처리 문제로 17 년 째 사업이 정체된 ' 경기도 고양동 1-1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' 과 관련한 집단민 원이 청와대 ·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의 적극적인 현장 조정으로 해결의 전기를 맞이했다 .
□ 이번 집단민원은 재개발구역 중앙에 위치한 군사시설로 인해 사업이 장기 간 지연되면서 발생하였다 .
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고양동 1-1 구역은 2006 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개발이 추진되어왔다 . 그러나 정비구역 내에 관사 및 간부 숙소 부지와 군 복지시설 ( 제일회관 ) 등의 군사시설 이 위치해 있어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.
재개발조합은 군 복지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을 ' 기부 대 양여 ' *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이미 철거가 완료된 관사 및 간부 숙소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, 국방부가 관련 훈령을 근거 로 민간사업자인 조합과의 ' 기부 대 양여 ' 방식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다 . 이로 인해 건축 물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주민들의 주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.
* 기부 대 양여 : 민간사업자가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대체 시설을 지어 기부하고 , 그 대가로 기존 부지를 받아 개발하는 방식의 대규모 토지 개발 사업
□ 이에 , 청와대와 국민권익위는 13 일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 주재 로 주택재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살펴본 뒤 , 국방부 · 제 1 군단 · 고양시 및 조합 관계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회의를 개최했다 .
□ 이날 회의를 통해 집단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.
먼저 , 국방부는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남측의 군 복지시설을 제외하고 이미 2025 년 11 월 건물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인 관사 및 간부 숙소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조합에 우선 매 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. 또한 , 장기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' 기부 대 양여 '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· 행정적 길을 모색하기로 했다 .
다음으로 , 고양시는 국방부와 조합이 군사시설에 대한 매각 방안 등의 협의가 진행되면 , 정비계획 변경 등의 인 · 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.
□ 국민권익위는 이날 합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을 조율하여 , 6 월 중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해 최종 조정서를 마련하고 , 이번 집단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.
□ 청와대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"17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,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온 주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 " 하였다 .
□ 또한 , 국민권익위 임진홍 집단갈등조정국장은 " 재개발구역 중앙에 위치한 군사시설 처분은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공공영역의 문제이다 ." 라며 , "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조합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사업 정상화의 물꼬를 트겠다 ." 라고 밝혔 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