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하천·계곡 불법시설 종합정비 본격 추진
- 부처
- 행정안전부
- 발행일
- 2026-05-14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- 하천·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 조직 출범(5.11.) - 하천·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계도기간 운영(5.20.~6.30.)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. >> 하천 · 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 먼저 , 행정안전부 소속 ' 하천 · 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 '( 이하 지원단 ) 이 5 월 11 일 ( 월 )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. 지원단은 앞으로 6 개월간 전국의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, 법령 정비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. 정부가 지난 4 월 30 일 ( 목 ) 까지 하천 · 계곡 불법시설을 조사한 결과 , 전국적으로 총 72,658 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. 지원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다 . 특히 , 공공자산을 독점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는 오는 6 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. 다만 , 현장 의견 수렴과 사례 분석 ,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공적 성격이 있는 시설을 위한 합리적인 정비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. >> 재난안전관리본부장 , 춘천 의암호 행정대집행 현장 방문 공공자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현장에 직접 표명하기 위해 ,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 월 14 일 ( 목 ) 춘천 의암호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현장을 방문했다 . 김광용 본부장은 매년 민원이 반복되는 의암호 일대의 평상 , 낚시 좌대 , 텐트 등 불법 시설물 철거 과정을 확인하며 , 공공자산을 신속히 원상복구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. >> 불법시설 자진 신고 · 정비를 위한 계도기간 운영 정부는 불법시설을 강제 철거하기에 앞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5 월 20 일 ( 수 ) 부터 6 월 30 일 ( 화 ) 까지 ' 하천 · 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· 정비 계도기간 ' 을 운영한다 . 계도기간 동안 불법시설을 자진 정비하면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유예 검토와 철거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. 아울러 ,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책임전담반 (5 개 권역 ) 을 구성해 지방정부의 불법 상행위 정비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, 고의성이 없는 행위는 경고 조치를 통해 자발적으로 정비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. 윤호중 장관은 "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하천 · 계곡을 깨끗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" 라며 , " 공공자산을 사유화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하되 , 계도기간 동안 자발적인 정비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" 라고 밝혔다 . * 담당자 : 재난관리정책과 전인승 (044-205-5111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