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장기간 방치된 군(軍) 유휴부지·시설"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'합의'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5-14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" 장기간 방치된 군 ( 軍 ) 유휴부지 · 시설 "
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' 합의 '
- 국민권익위 , 오늘 (14 일 ) 서천 군 ( 軍 ) 유휴부지 및 시설 처분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 최
- 2027 년 6 월 30 일까지 처분 등의 방법을 협의하기로 관계기관 합 의
□ 1963 년부터 주한미군이 , 1980 년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차례로 주둔했다가 2021 년 공군 부대의 철수로 유휴화된 충남 서천군 비인 면 성내리 일원의 국유지와 시설의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.
국민권익위는 오늘 (14 일 )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서천 군 비인면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비인면 성내리 일원의 국방부 소유 토지 (14,105 ㎡ ) 와 시설의 처분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.
□ 1963 년에 미군은 공군기지 방호를 목적으로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의 국유지 및 시설을 미군 제 44 포병 1 대대 5 포대가 18 년간 주둔해 사용하다가 1980 년 반환했고 , 이후 2021 년까지 대한민국 공군이 인수하여 관사로 사용했다 . 그러나 공군이 철수한 이후 토지와 시설이 방치되어 있었다 .
그러던 중 , 2024 년과 2025 년 집중호우 당시 고지대에 위치한 군 ( 軍 ) 유휴 토지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비인면 시가지로 유입돼 상가와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결국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다 .
이에 비인면 주민들은 군 ( 軍 ) 유휴부지와 시설을 서천군이 개발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을 작년 7 월과 8 월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.
□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.
조정안에 따르면 , ▴ 서천군과 공군은 2026 년 5 월 31 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기로 했으며 , ▴ 서천군과 공군 , 그리고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은 2026 년 6 월 30 일까지 실무협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, 2027 년 6 월 30 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등의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.
□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" 이번 조정으로 60 여 년 만에 비인면 주민들에게 군 유휴부지를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되었다 ." 라며 , " 특히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,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민 - 군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 " 라고 밝혔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