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"충전기일까? 시계 또는 조명일까?" 관세청, 다기능 복합기기 분류 기준 명확화
- 부처
- 관세청
- 발행일
- 2026-05-14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" 충전기일까 ? 시계 또는 조명일까 ?" 관세청 , 다기능 복합기기 분류 기준 명확화 - 관세청 , 2026 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- 충전기 , 시계 , 조명 기능이 결합된 복합기기는 충전기로 분류해 무관세 적용 관세청은 지난 4 월 9 일 ( 목 ) 개최된 2026 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* 에서 총 10 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, 해당 내용을 반영한 「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」 개정안을 5 월 14 일 ( 목 )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. *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,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 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. ① 먼저 , 무선 충전기와 디지털 시계 , LED 조명이 하나로 합쳐진 ' 무선 충전 무드등 시계 ' 를 △ 시계 ( 제 9105.11-0000 호 , 기본 8%) 나 △ 전기식의 조명 ( 제 9405.21-0000 호 , 기본 8%) 이 아닌 △ 배터리 충전기 ( 제 8504.40-3010 호 , WTO 양허 0%) 로 결정하였다 . <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>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