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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농식품부,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위한하절기 이행 관리 강화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5-14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'27 년 2 월 개 식용 완전 종식 시행을 앞두고 이번 하절기 동안 잔여 육견 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 하고 , 음성 사육 및 잔여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.      「 개식용종식법 」 시행 ('24.8.7.) 이후 육견 농가 폐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. '26 년 5 월 기준 육견 농가는 272 호로 전체 개사육 농장 (1,537 호 ) 의 약 82% 에 달하는 1,265 호가 폐업하였다 . 다만 , 현재 남아 있는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큰 농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포함되어 있어 보다 세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.      이에 , 농식품부는 하절기 (6~8 월 ) 동안 미폐업 농가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 · 음성사육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,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업지원금 환수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. 또한 , 지원금 배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 등을 통해 증 · 입식 행위 여부를 중점 관리 하고 , 지방정부 · 이장단협의회 · 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체계도 운영 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.    아울러 , 농식품부는 올해 9 월 이후에는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이행계획 미 준수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개식용종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명령도 추진할 예정이다 .     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해 현장 홍보와 전업 지원도 병행한다 . 법 시행일과 금지 행위 , 처벌 규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 · 배포하고 , 전업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우수 농가 현장견학 ,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,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해 분기별로 지방정부 지원금 집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.      농식품부 최경철 개식용종식추진단 단장은 "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 " 라며 " 남은 기간 동안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하여 '27 년 2 월 종식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" 고 밝혔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