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농식품부,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
- 부처
- 농림축산식품부
- 발행일
- 2026-05-13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5 월 18 일 ( 월 ) 부터 7 월 31 일 ( 금 ) 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. 농지 특별 정비기간은 관행적으로 구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읍 · 면 사무소등에 신고 하거나 ,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위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간이다 .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「 농지법 」 제 23 조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다 . 개인간 농지 임대차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.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농지소재지 관할 읍 · 면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 3 자 대항력 * 이 생기고 , 3 년 이상 (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경우 5 년 이 상 ) 의 최소 임대차 기간 을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. 하지만 , 임 대차 계약 체결 후 60 일 이내 농지대장 변 경 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은 3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. 특히 , 1ha 를 초과하는 상속농 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 . * 양수인 , 매수인 등 제 3 자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하여 농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 등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그러나 ,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계약 체결의 절차적 부담으로 인해 구두로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. 특히 ,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민의 경 우 친인척 또는 농촌 주민과 임대차를 했음에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. < 개인간 임대차 계약 방법 > 1996 년 1 월 1 일 이전 취득 농지 , 상속 · 이농 농지 (1ha 이하 ), 60 세 이상인 자가 5 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은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 .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신 분증과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 · 구 · 읍 · 면에 방문 하여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신청서와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. 관련 문의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 · 면 등에 하면 된다 . < 농지은행 임대위탁 방법 > 개인이 3 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, 상속농지 , 1996 년 1 월 1 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등은 농지은행 임대 위탁이 가능하다 .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농지은행 (www.fbo.or.kr) 에서 전자계약으로 임대위탁 을 하거나 신분증과 주민 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 공사 지역 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. 방문 계약 체결 시에는 농지 위탁자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종합 증명서를 , 농지 임차인은 농업인 확인서 * 를 지참하여야 한다 . 관련 문의는 농지은행 (1577-7770) 에 하면 된다 . * 신청 당시 비농업인일 경우 계약 후 제출 농지은행을 활용할 경우 방문 없이도 PC 또는 휴대전화로 임대위탁 계약 체결 및 농지대장 등재 ,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 .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1ha 이상은 의무적으 로 농지은행에 위탁하여야 하며 , 8 년 이상 농지은행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 과세가 면제되며 , 농업인이 농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( 연간 임차료의 5%) 가 발생하지 않는다 . <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> 한편 , 농식품부는 특별 정비기간과 그 이후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임차농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. 농지공간포탈 (njy.mafra.go.kr) 내 온라인 신고센터 (5 월 18 일 오픈 ) 와 오프라인 신고센터 (1811-8852, 6 월 1 일 오픈 ) 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. 신고 접수된 농지는 8 월부터 시행하는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 으로 분류되며 , 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임대위탁된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. 농식품부 김기환 농지과장은 " 특별 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계약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" 며 , " 임차인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고 ,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 합법적 임대차를 확실 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" 이라고 밝혔다 . 붙임 1. 임대차 허용범위 ( 농지법 제 23 조 ) 2. 특별 정비기간 관련 홍보 이미지 3. 개인간 임대차 계약 절차 4. 농어촌공사 위탁 시 방문계약 절차 5. 농어촌공사 위탁 시 전자계약 절차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