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마트용 저울, 수도미터 시판품 조사결과, 일부 제품 형식승인 기준 미달
- 부처
- 산업통상부
- 발행일
- 2026-05-13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마트용 저울 , 수도미터 시판품 조사결과 ,
일부 제품 형식승인 기준 미달
- 14 개 제품 중 4 개 , 형식승인기준 부적합 확인 및 시정조치중
- '26 년 금은방용 저울 , 공동주택 계량기 등 6 종 시판품 조사 실시
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( 원장 김대자 , 이하 국표원 ) 은 2025 년에 판매된 마트용 저울 4 개 제품과 산업용 수도미터 10 개 제품 등 총 14 개 제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, 저울 3 개 제품 , 수도미터 1 개 제품이 형식 승인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.
형식승인이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구조 , 성능 등을 시험하여 법정계량기로서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이다 .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시장 출시 이후에도 동일한 구조 , 성능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.
국표원은 국민 소비생활 보호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저울 등 13 종 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, 2014 년부터 매년 법정계량기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.
국표원은 부적합이 발견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( 이하 제조업자 등 ) 에게 「 계량 법 」 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, 해당 제조업자 등은 자진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 ․ 시행할 예정이다 .
국표원은 시정조치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 이다 . 그리고 만일 제조업자 등이 제품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수거 등을 명하고 ,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 .
아울러 올해에는 귀금속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계량 오차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금은방용 정밀저울을 비롯하여 , 공동주택 등에 사용되는 적산열량계 ( 난방 열 사용량 계량기 ), 전력량계 , 가스미터 , 수도미터와 저울 정기검사에 사용되는 분동 등 6 종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 이다 .
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"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 " 이라며 , " 시판품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계량 환경을 조성하겠다 " 고 밝혔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