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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세청]관세청, '학교용 물품' 적법 통관 가이드 안내

부처
관세청
발행일
2026-05-13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관세청 , ' 학교용 물품 ' 적법 통관 가이드 안내 - 학교 · 기관용 물품 구매 시 ' 개인통관고유부호 ' 사용불가 , ' 정식 수입 절차 ' 준수 당부   관세청은 5 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구 및 학생용 물품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변칙 수입 방지를 안내 하 고 , 학교 ( 기관 ) 명의를 통한 정식 수입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.   이번 안내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물품이 규정에 맞게   반입 되도록 돕고 , 유해 성분 우려가 있는 미인증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.   학교용 물품은 개인 직구가 아닌 ' 기관 명의 수입신고 ' 의 대상이다 . 개인 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이 직접   자가사용하는 물품에 한해 이용   가능하므로 , 학교 현장에서 학교용 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학교 ( 기관 ) 명의 * 로   정식 수입 통관 절차 ( 수입 요건 구비 등 ) 를 거쳐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통관 방법이다 .        * 기관 고유부호 : 유니패스 (unipass.customs.go.kr) > 업무지원 > 사업자통관고유부호 조회 / 신청 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자가사용 물품은 국가 통합인증 (KC) 마크 등 안전 검증 절차 가 생략되므로 ,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구와 물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.   관세청은 "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「 관세법 」 규정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  것을 당부하며 , 앞으로도 국경 단계에서 유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" 라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