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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]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기간 연장

부처
보건복지부
발행일
2026-05-13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기간 연장 - 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대상 - -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-  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5월 13일(수)부터 6월 22일(월)까지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  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게 활동지원사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,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.  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·벽지 거주,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며, 2024년 11월부터는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.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2026년 10월 31일까지인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.   < 의견 제출방법 >       ○ 제출처 ( 문의 ) - 주소 : (30116)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&G 세종타워 13 층 ,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* 전자우편 : leemy64@korea.kr 전화 : (044) 202-3344, 3345, 팩스 : (044) 202-3963   ○ 기재사항 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( 반대시 이유 명시 ) - 성명 ( 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 ), 주소 및 전화번호 - 그 밖의 참고사항 등   ※ 국민참여입법센터 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 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 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, 관련 의견은 6월 22일(월)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.   <붙임>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요   <별첨>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