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과학기술정보통신부][보도참고] 사기 전화(보이스피싱)에 악용되는 발신 번호 변작기 전면 금지와 대포폰 가입 제한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, 공익성 심사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

부처
과학기술정보통신부
발행일
2026-05-12
소스
pressrelease

-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, 오늘 국무회의 의결 (5.12.) - 사기 전화 ( 보이스피싱 ) 악용 수단인 발신 번호 변작기 ( 심박스 등 ) 의 제조 ・ 수입 등 전면 금지   - 휴대폰 부정 개통 방지를 위한 가입 제한 서비스 확대 적용 근거 마련 -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 변경 관련 의무 강화를 통한 공익성 심사 실효성 확보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
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