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원자력안전위원회]소형모듈원자로(SMR)·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「원자력안전법」 개정
- 부처
- 원자력안전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5-12
- 소스
- pressrelea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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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소형모듈원자로 (SMR)· 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「 원자력안전법 」 개정
「 원자력안전법 」 개정 법률 12 일 국무회의 의결 , 19 일 공포 예정
소형모듈원자로 (SMR) 안전성 사전검토 법제화
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,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규제 혁신
원자력안전위원회 ( 위원장 최원호 , 이하 원안위 ) 는 소형모듈원자로 (SMR )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 원자력안전법 ( 이하 원안법 ) 」 개정안 이 12 일 국무회의 에서 심의 · 의결 되었고 , 19 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.
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신규 원자로에 대한 ' 사전검토 제도 ' 의 법제화 다 ( 법 제 100 조의 2 신설 ) . 사전검토 제도는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에 대하여 규제기관으 로부터 사전검토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.
소형모듈원자로 (SMR) 개발자들은 그간 신규 원자로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 하고 속도감 있는 인허가 추진 을 위해 미국 ,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전검 토 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 희망해왔다 .
이번 법제화를 통해 개발자들은 개발 중인 다양한 노형의 소형모듈원자로 (SMR)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전검토 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, 규제기관은 적합한 안전 심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.
<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(i-SMR) 사전설계검토 사례 >
법적근거 부재로 원안위 - 과기부 - 기후부 ( 옛 산업부 )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
'23 년 10 월부터 '26 년 2 월까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(i-SMR) 설계분야의 안전 현안 ( 21 종 ) 과 현재 기술 기준 적용이 어려운 일부 사항 ( 격차 ) 등을 검토하여 규제 입장 제시와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
한편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핵연료물질 사용자 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운영해왔으나 ,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법에 명시 함으로써 ( 법 제 46 조의 2 신설 )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 을 한층 강화 할 수 있게 되었다 .
아울러 ,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 신청 시 총리령으로 요구되는 신청 서류 * 를 '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' 로 통합 하고 ( 법 제 45 조 개정 ) ,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 업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를 도입 ( 법 제 47 조 단서 신설 ) 하였다 .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은 강화 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과감히 줄이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였다 .
* 핵연료물질 사용에 관한 기술능력 , 차폐 , 처리 · 저장 · 배출시설 , 방사선 영향 등 설명서 5 종
또한 「 원안법 」 상 과태료 상한액 (3 천만 원 ) 을 5 단계로 세분화 * 하여 법에 명시함으로써 위반 시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상 상한액과 실제 부과 금액 (2 백만 원 ~3 천만 원 ) 간 편차를 해소 하였다 ( 법 제 119 조 개정 ) .
* ( 기존 ) 3 천만 원 → ( 변경 ) ① 3 천만 원 ② 2 천만 원 ③ 1 천 6 백만 원 ④ 9 백만 원 ⑤ 6 백만 원
개정되는 내용의 시급성 및 준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전검토 제도는 오는 11 월부터 우선 시행 하고 , 정기검사 면제 및 과태료 규정 등은 2027 년 1 월 1 일 부터 적용 한다 . 다만 기존 핵연료물질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포함한 핵연료물질 안전보고서 작성 · 제출은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완료 하도록 하였다 .
최 위원장 은 "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현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안전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" 라며 , "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자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면서 안전성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 " 라고 말했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