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관세청, 북극항로 개척 위해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 간소화
- 부처
- 관세청
- 발행일
- 2026-03-24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관세청 , 북극항로 개척 위해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 간소화 - 석유제품 , 검사용 공 ( 空 ) 탱크 반입 없이 블렌딩용 탱크에 바로 투입 허용 - 블렌딩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으로 국제무역선 벙커링 거점 부상 기대 【 관련 국정과제 】 56.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케이 (K)- 해양강국 건설 관세청은 국정과제인 「 북극항로 개척 」 을 지원하기 위해 , 친환경 선박유의 블렌딩 * ( 혼합 · 제조 )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「 종합보세구역 **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」 ( 이하 「 종합보세구역 고시 」 ) 개정안을 2026 년 3 월 24 일 ( 화 )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. * 석유제품 블렌딩 서로 다른 2 가지 이상의 석유제품을 혼합 하여 새로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작업 < 예시 > ** 관세 등 세금의 과세보류 상태로 외국 물품의 보관 · 전시 · 판매 또는 제조 · 가공 등 2 가지 이상 기능을 수행하는 관세청장 지정 보세구역 ( 석유제품 저장 · 블렌딩 탱크터미널 등이 활용 ) 선박유에 대한 환경기준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.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극항로는 일반해역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, 친환경 선박유 없이는 항로 개척과 운항 자체가 어렵다 . 이에 정부는 ' 친환경 선박유 제조 · 공급 ( 벙커링 ) 인프라 구축 ' 을 북극항로 개척의 최우선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. 이에 앞서 2024 년 1 월 ,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, 현재 연간 1 조 4 천억 원 이상의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 후 수출 되거나 국제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어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. 최근 북극항로 개척과 맞물려 오일탱크 추가 건설 및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. 이에 관세청은 석유 블렌딩 절차 간소화와 친환경 선박유 수출 지원을 위해 블렌딩 업계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였다 . 기존에는 환급 대상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, 먼저 빈 탱크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후 다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. 이 과정에서 약 2 ∼ 3 일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며 , 업체 측은 항상 비어 있는 별도의 탱크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.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「 종합보세구역 고시 」 를 개정 하여 , 앞으로는 불필요한 이송 절차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블렌딩 원재료를 바로 투입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블렌딩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탱크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. 나아가 탱크 시설이 집중된 부산 · 울산 · 여수 지역의 블렌딩 활성화와 국제무역선에 대한 벙커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. 관세청은 앞으로도 북극항로 개척과 친환경 선박유 수요 증가에 맞춰 부산과 인근 지역의 탱크 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,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