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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세청]관세청, 중동발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10곳 탈세 및 유통폭리 관세조사

부처
관세청
발행일
2026-05-1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관세청 , 중동발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10 곳 탈세 및 유통폭리 관세조사 - ① 밥상 먹거리 수산식품 , ② 정부 수급관리 품목 ( 의료용품 ), ③ 수입가격과   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 수입업체 10 곳 관세조사 착수  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틈타 수입 가격을 왜곡하고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 하기 위해 , 5 월 11 일 ( 월 ) 부터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*   수입업체   10 곳을   대상으로 전격 관세조사에   착수한다고   밝혔다 .   * 「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조직 (TF) 」 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, 공산품 , 농수축산물 등 국민 체감도 높은 43 개 품목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   이번 조사는 지난 2 월부터 진행 중인 민생물가안정 1 차 특별조사 (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관세조사 ) 에 이은 2 차 특별조사로 , 조사 대상은 ① 밥상 먹거리 품목인 수산식품과 ②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, ③ 수입가격과 유통가격   편차가 큰 생활용품이다 . 관세청은 해당 물품 수입 규모 상위 112 개 업체 중   수입 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 가격 변동 추세 , 동종업계 대비 수입 가격 고가   또는 저가 신고 혐의 등을 종합 분석하여 10 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.   주요 조사 내용은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행위 , 시장질서 교란 행위 및   수입가격 왜곡을 통한 폭리 편취 행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.   첫째 , 수산식품의 경우 △ 고율의 기본관세 (10%) 적용 시 , 할당관세 (0%) 적용 시보다 수입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행위 , △ 국내 소비자 가격의   상승 추세와 달리 수입가격을 지속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 등 탈세 혐의를   조사한다 .   둘째 ,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품목 ( 의료용품 ) 을 △ 보세구역 또는 자기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와 △ 수입물품 통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? 승인 등 수입요건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.   셋째 , 관세감면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△ 관세인하 효과를 소비자 가격에   반영하지 않는 행위 , △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의 가격 편차를 발생시켜  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조사한다 . 또한 , 수입자가 온라인 최저가격 판매가격표를  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  시정명령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수입 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. < 중점 조사 유형 > 1.  밥상 물가 민감 품목 ▶ 관세율 수준에 따라 수입가격을 달리 신고하는 행위   - 기본관세 (10%) 적용 시 , 할당관세 (0%) 적용 시보다 낮은 가격 신고 ▶   소비자가격 상승 추세와 달리 수입가격 지속 하락 추세 2.  정부 수급 관리 품목   ▶   보세구역 또는 자기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중 유통 지연 ▶   의료용품 수입통관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? 승인 등 준수 여부 3.  수입 업체 폭리 편취 의심 품목 ▶   관세감면 적용 물품의 관세인하 효과 소비자 가격 미반영   ▶  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의 편차를 발생시켜 폭리 편취 ▶   공정위로부터 유통가격 시정명령 받은 업체의 수입물품 가격 적정성  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수입 가격 조작 행위가 적발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조작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.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수입 및 유통판매 과정의 불공정 거래 형태를 「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조직 (TF) 」 에 제공하여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.   이명구 관세청장은 " 공급망 불안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행위는 국가 경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" 라고 강조하 며 , " 민생 안정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  붙임 . 주요 조사대상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