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행정안전부]핵심 사업 이끌면 고속 승진 중앙-지방-기업 인사교류 파격 인센티브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5-1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- 5월 11일부터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안 등 입법예고  - 승진 소요 연수 최대 1년 단축 및 1년 이상 근무시 특별승진 기회    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, 그리고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'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 ' 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 참여자에게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.  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「 지방공무원 임용령 」 , 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」 개정안을 5 월 11 일 ( 월 ) 부터 6 월 10 일 ( 수 ) 까지 입법예고 한다 .  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' 공직 역량 강화 테스크포스 ' 운영성과의 일환이다 .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' 핵심 인사교류 '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'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' 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.     >> 승진은 빠르게 , 평가는 후하게 , 인사교류자 대상 파격 보상 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류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 마련이다 . 우선 ,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한다 .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, 최대 1 년 내에서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감면해 준다 .   또한 , 해당 직위에서 1 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' 특별승진 ' 의 기회를 부여한다 . 아울러 , 기존에는 인사교류자에게만 적용되던 ' 대우공무원 산정 시 교류 기간 경력 100% 단축 ' 혜택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한다 .   평가와 성과급에서의 불이익 우려도 원천 차단한다 .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들과 평정 단위를 분리하여 , 근무성적평정에서는 최소 ' 우 ' 등급 이상을 , 성과급에서는 최소 'A'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는다 .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.     >> 수험생 부담 낮추고 우수 인재 · 취약 청년 품는 채용제도 개선   지방공무원 공채 및 경력경쟁 채용 제도 역시 시대 흐름에 맞게 대폭 개선된다 . 우선 ,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2027 년부터 8 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9 급과 동일하게 ' 한국사능력검정시험 (3 급 이상 )' 으로 대체한다 .   또한 ,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분야 경채시험의 경우 필요 경력을 1 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, 현행 8 급 이하로 운영하던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7 급까지 확대 한다 . 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도 낮춘다 . 9 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' 자립준비청년 ' 과 ' 보호기간 연장청년 ' 을 새롭게 추가한다 .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2 년 이상의 자격 유지 기간을 1 년으로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.   입법예고안은 5 월 11 일 ( 월 ) 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, 국민 누구나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. 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"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,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 " 이라고 밝히며 , "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    * 담당자 : 지방인사제도과 김정민 (044-205-3347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