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정거래위원회](주)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 상정
- 부처
- 공정거래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5-10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 상정
공정거래위원회 ( 위원장 주병기 , 이하 ' 공정위 ') 사무처는 5 월 8 일 가맹본부 ㈜ 명륜당 ( 이하 ' 피심인 ', 영업표지 「 명륜진사갈비 」 ) 의 「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」 ( 이하 ' 가맹사업법 ')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,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 를 피심인에게 송부 하고 위원회에 제출 함으로써 심의절차 가 개시 되었다 .
※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.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
심사관은 피심인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 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로 대출 을 제공한다는 의혹 이 제기됨에 따라 2025 년 9 월부터 2026 년 4 월 ( 총 8 개월 ) 까지 조사 를 진행 하였다 .
< 행위 사실 >
� 불이익 제공 행위
피심인은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들을 통해 재무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고금리 로 가맹점주 (' 가맹점희망자 ' 포함 . 이하 동일 ) 에게 가맹점 개설 관련 자금을 대부하면서 , 가맹점주로 하여금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 업체 , 각종 설비와 집기에 대한 설치 · 판매업체 등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 하도록 하였다 .
�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
피심인은 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업체 , 각종 설비와 집기에 대한 설치 · 판매업체 등을 특정 하여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였다 .
�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
피심인은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였음에도 , 정보공개서 의 필수 기재 사항인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 ' 해당사항 없음 ' 으로 기재 하였다 .
또한 , 대부거래와 관련한 거래조건과 금액 ,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정보공개서에서 은폐하거나 누락 하였다 .
< 심사관 조치의견 >
심사관은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 ( 가맹사업법 제 12 조 제 1 항 제 3 호 ) ,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( 가맹사업법 제 12 조 제 1 항 제 2 호 ) ,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( 가맹사업법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) 로 판단하고 , 이에 대해 시정명령 ( 서면 통지명령 포함 ) ,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 을 제시하였다 .
< 향후 계획 >
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, 증거자료의 열람 · 복사 신청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,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