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對美 통상 현안,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
- 부처
- 산업통상부
- 발행일
- 2026-03-20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보도자료
보도시점
2026.3.20.( 금 ) 06:00
< 3.20.( 금 ) 석간 >
배포
2026. 3. 19.( 목 )
對美 통상 현안 ,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
- 통상교섭본부장 , " 통상추진위원회 " 및 " 美 301 조 민관합동 TF 회의 " 릴레이 주재
- 301 조 등 美 관세조치 대응 방안 및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 점검
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.20( 금 ) 서울에서 관계 부처 참석 하에 " 제 55 차 통상추진위원회 " (10 시 ) ,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,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" 美 301 조 민관 합동 TF 회의 " (14 시 ) 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. ( 붙임 개요 )
금번 회의는 美 IEEPA( 국제비상경제권한법 ) 위법 판결 이후 301 조 조사 개시 등 美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.
여 본부장은 " 미국의 과잉생산 · 강제노동 301 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,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 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 " 이라 강조하고 , "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· 업계 · 전문가가 참여하는 「 美 301 조 민관 합동 TF 」 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
아울러 , 여 본부장은 "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 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으며 ,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바 ,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
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 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對美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.
담당 부서
통상정정책국
책임자
과 장
김영만
(044-203-5620)
통상정책총괄과
담당자
사무관
최민지
(044-203-5628)
통상정정책국
책임자
과 장
구진경
(044-203-5650)
미주통상과
담당자
사무관
박종민
(044-203-5658)
참고 1
제 55 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
□ 회의 개요
ㅇ ( 일 시 ) '26.3.20( 금 ), 10:00~11:00
ㅇ ( 장 소 ) 무역보험공사 11 층 대회의실 ( 서울 종로구 )
ㅇ ( 참석자 ) ( 주재 ) 통상교섭본부장 , ( 위원 ) 관계부처 * 국장급
* 외교부 , 국조실 , 농식품부 , 과기부 , 노동부 , 복지부 , 기후부 , 중기부 , 법무부 , 관세청 , 식약처 , 지식재산처 , 금융위 , 공정위 , 개보위 , 방미통위 등
□ 상정 안건
ㅇ 대미통상 현안 대응
□ 진행 순서 ※ 모두발언까지 공개
시 간
주요 내용
비 고
10:00~10:05 (5')
모두 발언
통상교섭본부장
10:05~10:20 (15')
안건 보고
담당과장 보고
10:20~10:55 (35')
토 론
참석자
10:55~11:00 (5')
마무리 발언
통상교섭본부장
참고 2
「 美 301 조 민 · 관 합동 T/F 」 회의 개요
□ 회의 개요
ㅇ ( 일 시 ) '26.3.20.( 금 ) 14:00~15:30
ㅇ ( 장 소 )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 A (20 층 ) ( 서울 종로구 )
ㅇ ( 참석자 ) ( 주재 ) 통상교섭본부장 , ( 참석 ) 산업부 · 외교부 · 고용부 · 해수부 등 관계부처 , 산업연구원 , 무역협회 , 반도체 · 자동차 · 기계 · 철강 · 조선 · 섬유 · 화학 등 업종별 협회
ㅇ ( 주요 논의사항 ) 미 무역법 301 조 주요 내용 공유 및 대응방안 협의
□ 세부 일정 ( 안 ) ※ 모두발언까지 공개
시 간
주요 내용
비 고
14:00~14:05
(5')
모두 발언
통상교섭본부장
14:05~14:20
(15')
301 조 과잉생산 · 강제노동
주요 내용
담당과장 보고
14:20~15:28
(68')
자유토론
참석자
15:28~15:30
(2')
마무리 발언
통상교섭본부장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