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「권익위 정상화 추진 TF」 운영결과 발표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5-08
- 소스
- pressrelea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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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「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」 운영결과 발표
- 3 월 16 일부터 5 월 8 일까지 54 일간 「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」 운영
- 명품백 등 논란이 된 과거 신고사건과 민원 개입 등 신규 의혹 , 내부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된 의혹 전반을 점검
- 검증단 자문 등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추진
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5 월 8 일 「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」 ( 이하 TF)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.
이번 TF 는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되었던 주요 신고사건처리 과정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,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국민권익위로 거듭나기 위해 발족한 것으로 , 지난 3 월 4 일 취임한 정일연 위원장이 3 월 9 일 " 국민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" 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.
□ TF 는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되어 ,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TF 장으로 하고 , 총괄팀 , 과거사 조사팀 , 제도개선 1·2·3 팀 등 총 5 개 팀으로 구성되었다 .
TF 는 3 월 16 일부터 5 월 8 일까지 총 54 일간 운영되었으며 , 과거 논란이 된 신고사건 처리과정과 민원 개입 등 신규 의혹 , 내부신고 센터 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. 또한 , TF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의 자문 등을 거쳤다 .
구체적인 TF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.
[ 과거사 조사결과 ]
□ 前 대통령 배우자 명품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 , 당시 사무처장 ( 정 OO 前 사무처장 , 이하 前 사무처장 ) 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, 사건처리 진행 중 피신고자측과 심야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다 . 또한 , 원칙적으로 담당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에 前 사무처장 이 상정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 하여 직접 작성 한 정황 등이 확인되었다 .
이에 따라 TF 는 각종 의혹에 대해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 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.
□ 舊 방송통신심의위원회 ( 이하 방심위 )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 , 前 사무처장이 국민권익위 회의운영규칙을 위반 하여 전원위 안건에 분과위원회 판단내용 및 결론을 포함하지 않도록 부당 하게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.
한편 , 방심위는 국민권익위가 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심위원장 · 감사실장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.
이에 따라 TF 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, 前 방심위원장 등은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 등이 있으므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.
□ 119 응급헬기 이용 관련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 , 前 사무 처장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 하도록 하였고 , 담당부서의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통보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.
또한 , TF 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은 권한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, 사건처리 당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. 이에 따라 TF 는 위원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사건처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.
□ 前 부패방지국장 순직과 관련하여 , 前 사무처장이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,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비난한 정황 등이 확인되었다 .
TF 는 前 사무처장의 상기 행태 등은 ' 직장 내 괴롭힘 ' 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, 前 사무처장의 현재 소속기관에 비위행위를 통보하 고 국민 권익위 차원에서 고인 및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로 하였다 .
□ 최근 의혹이 제기된 유 OO 前 위원장 ( 이하 前 위원장 ) 민원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, 前 위원장은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한 처리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. 또한 , 위원장으로 임용되기 前 2 년 이내 재직하였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민원인에게 직접 소개 하였고 , 직무관련자인 민원 대리인이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다 .
이에 따라 TF 는 前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도 있어 前 위원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.
□ 한편 국민권익위 인사 운영 부적정 의혹과 관련하여 , 승진심사 및 근무성적평가 운영 ,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과정 등에서 인사 운영 상의 미비점이 확인되어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.
[ 제도개선 방향 ]
□ TF 는 과거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,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▲ 회의운영 , ▲ 사건처리 , ▲ 민원처리 , ▲ 인사운영 등 총 4 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.
□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, 의안 상정 시 사건 담당부서의 판단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, 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 · 의결이 어려운 위원의 경우 회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, 무기명 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.
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, 피신고자 대상 사실확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, 사건처리의 의도적 지연 방지를 위한 처리 기한 경과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, 사건처리 관련 상급자의 부당 지시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.
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, 부당지시의 세부 기준과 유형을 구체화하여 상급자의 부당 개입을 방지하고 , 조사관이 민원서류를 대리 접수하는 경우의 신청 · 처리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, 고충민원 담당부서 변경 절차 등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.
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, 인사위원회를 대표성 있게 구성하고 , 개방형 채용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.
□ TF 는 운영결과에 따른 고발 · 징계 요구 및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.
□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"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건 관계자 및 국민여러분들께 국민권익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. 특히 , 부패방지 업무에 평생을 매진 해 온 고 김상년 국장의 유가족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." 라고 말했다 .
이어 " 이번 TF 는 그동안 논란이 된 사안을 국민의 시각에서 종합적 으로 살펴보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, 다만 구체적인 위법 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득이 수사의뢰나 감사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게 되었다 ." 라고 밝혔다 . "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금번 TF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." 라고 말했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