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경우, 고인의 자녀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해주어야"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5-08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" 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경우 , 고인의 자녀
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해주어야 "
- 민원인 , 재혼한 아내의 사망 후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말소 등록하려고 했으나 , 아내의 자녀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해 말소등록 거부 당해
- 국민권익위 , 고인의 자녀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,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표명
□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여 공동소유 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차량 말소등록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.
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사망한 아내의 공동상속인 자녀들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 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 .
□ ㄱ씨는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여 공동소유 화물 차량을 말소등록하려고 했으나 , 자동차 등록 관청인 ㄴ시는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들 동의서가 필요 * 하다며 말소등록을 거부하였다 .
* 「 자동차관리법 」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, 차량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ㄱ씨는 아내 사망 후 고인의 자녀들에게 여러 번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현재는 연락이 끊어져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. 이에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하게 되어 운행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 매년 책임보험비와 자동차세 납부 등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,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.
□ 이에 국민권익위는 ▴ 사실상 연락두절된 고인의 자녀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한 점 , ▴ 해당 화물차량의 재산적 가치가 60 만 원에 불과한 점 , ▴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고인의 지분 (1%) 은 약 6 천원으로 재산적 가치가 미미한 점 , ▴ 차량을 말소등록 하지 못하면 매년 자동차세 납부와 자동차책임보험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.
□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" 이번 민원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해 상속인 간 교류가 끊겨 동의서를 받을 수 없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다 ." 라며 , " 앞으로도 일상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생활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." 라고 밝혔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