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관세청, 중동 물류 위기 극복을 위한 '수입 운임 특례' 전격 시행
- 부처
- 관세청
- 발행일
- 2026-05-08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관세청 , 중동 물류 위기 극복을 위한 ' 수입 운임 특례 ' 전격 시행 - 중동발 호르무즈 외 우회항로 이용 시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 - 원유 등 주요 수입 물품의 운임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완화 기대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' 수입 운임 특례 '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. 운임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 년 3 월 1 일 이후 수입 신고분 부터 소급 적용된다 .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,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중동발 우회항로를 통해 원유 등 국가 경제 필수 물품을 긴급 수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. 이때 수입 기업은 높은 운임과 함께 , 상승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관세 등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. 이번 운임 특례는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높은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,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. 지원 대상에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 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,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선박운송 대신 항공편을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가 포함된다 . 또한 ,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되었던 선박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. 운임 특례의 적용 범위에는 일반적인 운임과 체선료 등 각종 운송 관련 비용에 더해 최근 전쟁으로 인해 대폭 상승한 운송 보험료도 포함된다 . 운임 특례를 신청 하는 수입 기업은 실제 지불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적인 가격신고를 한 후 , 추후 통상운임을 적용하여 확정 신고하면 된다 . 잠정 가격신고를 누락하고 수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, 세금 환급 신청을 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.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가격신고 시 운임 등 지원 항목을 선택하고 ' 중동 상황 운임특례 적용 ' 을 기재하여야 한다 . 또한 , 특례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실제운임 및 통상운임 관련 서류의 구비도 필요하다 . 이명구 관세청장은 " 이번 운임 특례가 중동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우리 수입 기업을 지원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" 며 , " 관세청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" 라고 밝혔다 . 운임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 (customs.go.kr)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. ※ 관세청 누리집 (customs.go.kr) > 알림 · 소식 > 통합 자료실 > 자료실 별첨 . 중동상황 수입 운임 특례 적용 지침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