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처분명령 강화 등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- 부처
- 농림축산식품부
- 발행일
- 2026-05-07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5 월 7 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,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. 이번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. 먼저 ,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, 이와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도 추가하였다 .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의 엄격함을 더했다 . 기존 지방정부의 재량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여 예외 없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. 특히 ,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배우자 , 직계존비속 , 혹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매각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. 만약 지방정부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농식품부의 직접 처분명령권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농지 관리 책임을 강화하였다 . 또한 , 농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를 위해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 (1 만 ㎡ ) 을 폐지하여 농지 세분화를 예방하고 , 해당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농지가 유휴화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. 아울러 , 농지를 일정 기간 농업생산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' 농산어촌 체험시설 ' 과 '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' 를 추가하였다 . 또한 , 기존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했던 목욕장 ,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의 사용주체를 ' 농업인 ' 에서 '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 ' 으로 확대하였다 .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,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"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된 만큼 ,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 " 이라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