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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「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안 국회 통과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5-07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5 월 7 일 국회 본회의에서 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( 이하 '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') 」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.    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 저해 ,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,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. 빈집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 에 관한 법률은 「 농어촌정비법 」 중 극히 일부로만 다루어지고 있어 빈집 문제에 중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.      이에 , 정부와 국회는 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을 마련하였으며 ,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.      먼저 , 동 법의 적용 범위는 기존 농어촌 · 준농어촌 지역에서 ' 읍 · 면 ' 으로 한정된다 . 그간 도 · 농복합시 등에서는 농어촌 빈집과 도시 빈집이 혼재되어 있어 빈집 관리 및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, 동 법을 통해 빈집에 한하여 농어촌과 도시를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 ( 농어촌 - 읍 · 면 , 도시 - 동 ) 함으로 써 보다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.      또한 , 빈집 정비에 관한 주체별 책무를 강화한다 . 빈집 소유자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,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빈집을 관리하여야 한다 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관련 시책 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하며 , 각 시장 · 군수는 연차별 빈집정비 목표를 포함한 빈 집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.   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.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( 농지전용부담금 , 공유수면 점용 · 사용료 등 ) 이 감면될 수 있고 , 「 국유재산법 」 , 「 주차장법 」 등에 관한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. 아울 러 , 빈집우선정비구역 * 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특례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추가될 수 있다 .   *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     마지막으로 , 빈집의 체계적 정비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다 . 농식품부는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' 빈집정비 지원기구 ' 를 지정할 수 있고 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는 ' 빈집활용지원센터 ' 를 설치 · 지정할 수 있으며 , 빈집의 매매 · 임대차 및 정보 수집 · 제공 등 빈집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' 빈집은행사업 ' 을 시행할 수 있다 .  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 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,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빈집정비계획 수립기준 , 빈집 등급 산정기준 , 빈집정비지원기구 구성 ·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.     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"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이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" 며 , " 쾌적한 정주 여건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" 고 밝혔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