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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농촌공간계획, 자치구도 수립하고 절차는 쉬워진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5-07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5 월 7 일 ( 목 ) 국회 본회의에서 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」 ( 이하 ' 농촌공간재구조화법 ') 일부개정법률안 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.      이번 개정을 통해 읍 · 면을 보유한 139 개 시 · 군 외에 농촌을 관할하는 19 개 자치구에서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( 이하 농촌공간계획 ) 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. 또한 농촌특화지구 * 는 ' 농촌특화지구계획 ' 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지정이 가능해진다 .   * 유형 (8 개 ) : 농촌마을보호 , 산업 , 축산 , 융복합산업 , 재생에너지 , 경관농업 , 농업유산 , 특성화농업   시 · 도 자치구 시 · 도 자치구 부산 (4) 남구 , 사하구 , 서구 , 강서구 대전 (5) 대덕구 , 동구 , 서구 , 유성구 , 중구 대구 (4) 동구 , 북구 , 수성구 , 달서구 울산 (1) 북구 광주 (5) 광산구 , 남구 , 동구 , 북구 , 서구        기존에는 읍 · 면을 보유한 139 개 시 · 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만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에서도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. 이를 반영하여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. 다만 , 자치구 등 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여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였다 .      또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종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도 있었다 . 이에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· 관리 등을 위한 ' 농촌특화지구계획 ' 을 신설하였다 .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는 시행계획 대신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해도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.  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 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, 농식품부는 시행령 ·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여 현장에서 원활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.     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" 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으로 보다 많은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,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 한층 쉬워졌다 . 이를 통해 농촌 공간의 난개발 방지와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,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" 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