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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안전부]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추진 기반 마련, '지방분권균형발전법' 개정안 국회 통과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5-07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- 이재명 정부의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 마련  -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, 초광역특별계정 신설, 초광역협력사업 실행체계 강화 등  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( 이병헌 위원장 직무 대행 ) 는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,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 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 법 ) 」 일부개정법률안이 5 월 7 일 ( 목 )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.  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'5 극 3 특 '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, 수도권 중심의 1 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.   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」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.     >>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및 초광역협력사업 재정 지원 기반 강화  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 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' 균형성장영향평가 ' 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.   이에 따라 정부 정책 ( 계획 포함 ) 과 예산 사업 수립 단계에서 지역 간 격차와 성장 효과를 분석하고 ,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방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균형성장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.   이어 ,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' 초광역특별계정 ' 을 신설하였다 .   기존의 지역자율계정 · 지역지원계정 · 제주계정 · 세종계정 외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함으로써 권역별 전략 산업 육성과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사업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.     >> 초광역 협력 실행 체계 및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  또한 , 초광역협력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강화했다 .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정부 ,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' 초광역특별협약 ' 을 도입하고 , 초광역협력사업 전 과정을 전담하여 협의하고 조정하는 ' 초광역추진협의체 ' 설치 근거를 마련해 사업 추진의 실행력과 일관성을 높였다 .   이외에도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을 추가해 외국인 체류나 교육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,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국가균형성장 정책과 재정 운용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.   아울러 , 지역의 자립적 성장 역량을 키워 지방 주도의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정책 기조를 담아 법률 제명을 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」 에서 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」 으로 바꾸고 , 기존의 ' 지역균형발전 ' 이라는 용어도 ' 균형성장 ' 으로 변경하여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.   정부는 앞으로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계정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. 이에 따라 ,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 개월 뒤부터 ,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.   윤호중 장관은 , " 이번 특별법 개정은 5 극 3 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국토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 " 이라며 , " 앞으로도 초광역 협력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균형성장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" 고 밝혔다 .   또한 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은 "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다극성장의 주춧돌이 마련됐다 " 며 " 위원회는 국가균형성장의 컨트롤 타워로서 중앙부처 ,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하고 , 5 극 3 특 균형성장 전략의 적극 추진을 통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" 고 밝혔다 .     * 담당자 : 자치분권제도과 김용관 (044-205-3307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