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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안전부]특례시, 실질적 권한 확대해 거점도시로 도약한다!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5-07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- 「특례시 지원 특별법」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 - 사무 특례 등을 확대하여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  - 법정계획 수립 등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 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인구 100 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( 수원 · 고양 · 용인 · 화성 · 창원 ) 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고 ,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「 특례시 지 원에 관한 특별법 」 제정안이 5 월 7 일 ( 목 )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.   이번 법 제정은 대도시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는 권한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, 특례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.   특히 , 특례시의 행정 ·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와 도의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하고 , 인근 시 · 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례시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특례시의 권한 확대와 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하였다 .     < 특례시의 독자적 발전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>  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체계적 지원과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 도적 장치와 특례가 포함되었다 .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5 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, 각 특례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.   아울러 ,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, 교통 , 도시환경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규 사무특례 * 19 건을 부여하고 , 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」 에 규정되어 있던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여 법체계를 정비하였다 . * ( 예시 ) 5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 만 ㎡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 제외 ,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, 수목원 · 정원 조성계획 승인 · 등록 등     < 특례시 주도의 추가 권한 발굴과 인사교류 활성화 >   이와 함께 , 특례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, 특례시 관련 정책연구기관 지정 및 국가기관 등과 특례시 간 인사교류 근거도 마련하였다 .   이번 법 제정으로 특례시는 강화된 권한과 지원을 바탕으로 권역 내 거점도시로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끌고 ,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과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이행 관리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, 추가적인 특례 발굴과 제도 개선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. 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" 이번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 " 이라며 , "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특례시가 성장 거점도시로서 권역 발전을 선도하고 , 지역주도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" 고 밝혔다 .     * 담당자 : 자치분권지원과 김수연 (044-205-3486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