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(참고자료)영국,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
- 부처
- 산업통상부
- 발행일
- 2026-03-20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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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3.19.( 목 )
영국 ,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
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는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(New Steel Trade Measure) 도입 계획을 발표 ( 현지시간 3.19 일 ) 했다고 밝혔다 .
영국의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초안에 따르면 ,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하여 △ 60% 감소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.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% 에서 50% 로 상향되며 , 조강 (melt & pour) 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. 다만 , 영국 정부는 국별 / 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금번에 발표하지 않은 바 ,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. 아울러 , 영국 정부는 기존 MFN 관세를 50% 로 인상하기 위해 GATT 28 조 ( 양허수정 )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,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올해 7.1 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.
영국 철강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2.3% ('25 년 , 64 만톤 , 15 위 ) 를 차지하고 있으며 , 영국 측 발표대로 쿼터 총량 60%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. 동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조치로 ,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,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 - 영 FTA 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커서 , 정부는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.
담당 부서
산업통상부
통상법무기획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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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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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44-203-5949)
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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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자
과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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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44-203-4690)
담당자
사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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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44-203-4691)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