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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안전부]권한 키우고 제한은 풀고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질없는 출범 위한 행정기구 정비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5-07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- 7.1.출범 앞두고 「지자체 기구·정원 규정」 개정안 입법 예고 -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, 기획·재난안전 등 지휘부 직급 조정 - 기준인건비 1% 자율범위 4년간 보장, 화학적 통합 기여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오는 7 월 1 일 출범을 앞둔 ' 전남광주통합특별시 ( 이하 ' 통합특별시 ')' 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해 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」 개정안을 5 월 8 일 ( 금 ) 부터 6 월 5 일 ( 금 )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.   이번 개정안은 통합 이후 두 지역의 유기적인 결합을 돕기 위한 통합 ·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. 특히 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* 」 에 규정되지 않은 행정기구 및 직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출범 직후부터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세밀하게 설계했다 . * ( 특별법 규정사항 ) ▴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(§7 ② ), ▴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총 4 명 (§35), ▴ 통합특별시에 소방본부장 1 명을 두고 , 권역별 부본부장 (2 명 ) 설치 (§36)     >> 서울시에 준하는 권한 , 지휘부 직급 기준 마련   먼저 ,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의 필요성과 통합 지방정부의 인구 수준 , 커진 행정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행정기구별 직급 및 정수 기준을 개편했다 .   시정 전반을 조율하는 기획 담당 실장을 「 국가공무원법 」 제 2 조의 2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, 통합 이후 넓어진 관할 구역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 담당 실 · 국 · 본부장을 1 급 또는 2 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.   이외에도 통합 이후 업무량 확대와 사무의 광역화 , 집행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의회사무처장은 1 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, 소방 지휘탑인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조정했다 .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감사위원장 역시 정무직 지방공무원 (2 급 상당 대우 예정 ) 으로 규정하였다 .     >> 자치조직권 확대 , 4 년간 인건비 ' 자율범위 1%' 부여   통합특별시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도 확대한다 .   행정안전부는 통합특별시가 초기 행정 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활용할 수 있는 ' 자율범위 ' 부여 근거를 마련했다 .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에는 1% 의 자율범위가 4 년간 부여되며 ,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현장에서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.     >>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조문 보완   아울러 ,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' 통합특별시 ' 를 신설 반영하고 , 기존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.   입법예고안은 5 월 8 일 ( 금 ) 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, 국민 누구나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. 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"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적 성장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" 라며 , "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의 진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." 고 밝혔다 .   * 담당자 : 자치분권제도과 문정목 (044-205-3312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