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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"합당하게 예우받지 못한 무연고 전사자들"… 전수조사 통해 '국가유공자' 지정한다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5-07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" 합당하게 예우받지 못한 무연고 전사자들 " … 전수조사 통해 ' 국가유공자 ' 지정한다   - 국민권익위 · 국가보훈부 , 국립묘지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 대상 합동 전수조사 착 수 … 무연고 전사자 신원 확인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 - 유가족이 없는 경우 정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진 행   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와 국가보훈부 ( 장관 권오을 ) 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'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' 의 일환으로 ,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.   이번 조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, 기록 불일치 ,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.   특히 ,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무연고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 찾기 ,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.   □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 월 ㄱ씨가 " 김 ○○ 소령이 1951 년 1 월 1 일 경기 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에도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." 라 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조사한 결과 유가족 부재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 다 . 이는 전쟁 당시 기록 관리의 한계와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, 유사 사례에 대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.   □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, 이후 국립대전현충원·전국 19 개의 국가관리묘역 순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.   다만 ,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성명과 군번 정도만 남아 있거나 , 성명 표기 오류·군번 불일치·기록 누락 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보훈부의 자료만으로는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다 .   □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부는 육군본부의 군 기록 ,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기초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신원을 최대한 확인하고 ,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촘촘하고 면밀하게 해나갈 예정이다 .   또한 ,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 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.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유가족의 존재 여부나 신청 여부에만 맡기지 않고 ,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행정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.   □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"6 · 25 전쟁 중 순직한 군인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치밀하게 실행하여 그분들의 명예 ( 名譽 ) 를 선양 ( 宣揚 ) 하겠다 ." 라며 , "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 · 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구현하고 ,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." 라고 밝혔다 .   □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"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" 라며 , " 이름과 군번만 남은 채 잊힌 전사자 까지 끝까지 찾아 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'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' 이라는 보훈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" 라고 말했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