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대미 수출 철강제품, 품목관세 0~50% 단계별 부과 … 한-미 품목번호 연계표 확인하세요
- 부처
- 관세청
- 발행일
- 2026-05-06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대미 수출 철강제품 , 품목관세 0~50% 단계별 부과 … 한 - 미 품목번호 연계표 확인하세요 - 관세청 , 금속제품 및 의약품 품목관세 대상 한 - 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- 금속 · 파생상품 , ' 함량과세 ' 50% 에서 ' 품목별 단계별 세율 ' 로 부과방식 변경 관세청은 2026 년 4 월 2 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과 의약품 및 그 원료에 대한 품목관세 신규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한 - 미 품목번호 연계 작업을 완료하고 , 그 연계표를 4 월 30 일 ( 목 ) 관세청 누리집 * 을 통해 공개하였다 . * 관세청 FTA 포털 (https://www.customs.go.kr/ftaportalkor/main.do) 의 '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' 게시판 먼저 ,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하여 기존 해당 금속의 ' 함량 ' 을 기준으로 50% 단일 관세를 부과하던 방식이 폐지되고 , 미국 품목번호 (HTS) 별 ' 전체 가격 ' 에 대해 각 유형별 세율 ( 0%·15%·25%·50% ) 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4 월 6 일 ( 월 ) 부터 시행 중이다 . 단 , 물품에 포함된 금속의 총 중량이 전체의 15%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, 10% 의 글로벌 관세 ( 무역법 제 122 조 ' 임시수입 추가관세 ' ) 만 부과된다 . 관련 대미 수출기업은 수출신고 품목번호 (HSK) 가 대응되는 연계표상 미국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한 부과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. < 철강 , 알루미늄 , 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> 구분 품목 예시 세율 (%) 변경전 변경후 전부 또는 거의 전부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로 만들어진 제품 스테인리스 강 , 알루미늄 시트 , 구리 판 등 50 ( 함량 과세 ) 50 파생제품 중 해당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 냉장고 , 에어컨 , 변압기 등 25 금속집약적 산업설비 · 전력망 장비 일부 엘리베이터 , 컨베이어 등 15 ('27.12.31. 까지 ) 품목관세 제외품목 화장품 · 식품 용기 , 의자 , 가구 등 0 또한 , 비가단주철로 만든 주물제품 ( 제 7325.10 호 ) , 알루미늄 선 · 케이블 중 철강심이 없는 것 ( 제 7614.90 호 ) , 특정 변압기 ( 제 8504.21 호 , 제 8504.22 호 , 제 8504.32 호 ) 등 일부 품목은 새롭게 품목관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. 한편 ,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서는 ① 연계표 상의 미국 품목번호 (HTS) 에 해당하면서 , 동시에 ② 식품의약국 (FDA) 의 특허를 받은 한국산 제품인 경우 오는 7 월 31 일부터 15% 의 품목관세가 부과된다 . 이 에 따라 특허가 살아 있는 뇌전증 치료제 , 수면제 , 인슐린 등 신약 제품들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. 반면 ,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 분야인 제네릭 의약품 ( 복제약 ) 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해열진통제 등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, 비타민 , 피임약 등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. < 의약품 및 그 원료 품목관세 신규 부과조치 내용 > 구분 품목 예시 종류 세율 (%) 비고 연계표 상 품목번호에 해당 뇌전증 치료제 , 수면제 , 인슐린 등 식품의약국 (FDA) 특허의약품 및 그 원료 100 ① 한국 · 일본 ·EU· 스위스 · 리히텐슈타인산은 15% , 영국산은 10% ② 미국 내 생산계획을 승인받고 최혜국 대우 가격협정을 체결한 경우 0% 희귀의약품 , 제네릭 의약품 및 그 원료 0 - 연계표 상 품목번호에 미해당 아세트아미노펜 , 비타민 , 피임약 등 - 0 -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신속히 제공하고 , 현재 운영 중인 ?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? (042-714-7538) ,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 제도 (Fast Track) 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. 붙임 1. 철강 · 구리 · 알루미늄 품목관세 한 - 미 품목번호 연계표 ('26.4.6. 시행 ) 붙임 2. 특허의약품 및 그 원료 품목관세 한 - 미 품목번호 연계표 ('26.7.31. 시행 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