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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세청]관세청,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 예방 협력채널 전격 구축

부처
관세청
발행일
2026-05-06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관세청 ,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 예방 협력채널 전격 구축 - 인도 델리 방문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 (CARR) 과 실무협의 ··· 품목분류 정보 교환 및 정례적 교류 합의 - 현지 진출 기업 대상 간담회도 개최하여 기업별 애로사항 청취 및 통관 애로 해소 지원  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4 월 27 일 ( 월 ) 부터 5 월 1 일 ( 금 ) 까지 인도 델리를   방문하여 인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 (CAAR, 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) 과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 ( 단장 :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 ) 를 진행하였다 .   이번 방문은 인도와의 품목분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, 사후 대응 위주의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.  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대인도 품목분류 분쟁은 2021 년부터 2025 년까지 총 14 건 ( 약 1 조 177 억 원 ) 접수되었으며 , 그 중 5 건 ( 약 8,354 억원 ) 은 성공적으로 타결되었고 9 건 (1,823 억 원 ) 은 진행 중이다 . 인도의 사전품목분류 제도 * 를 활용할 경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우리 기업의 제도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.   * 수입 및 수출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분류에 대해 수출입 거래를 수행하려는 인도 내외의 기업 또는 개인이 CAAR 를 통해 사전에 판정을 받는 제도   양 기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판단 기준 및 주요 분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, 향후 상호 방문 및 공동 세미나 등 정례적 교류를 통해 협력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. 이를 통해 우리   기업의 인도 진출 시 품목분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, 현지 통관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.   특히 이번 방문 기간 중 양측은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전자칠판 품목에  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. 전자칠판의 경우 한국은 제 8471 호 ( 관 세율 0%) 로 분류하는 반면 , 인도는 제 8528.59 호 ( 관세율 20%) 로 분류하여   우리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. 관세청은 이번 협의에서 유사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동향을 파악하고 , 우리 측의 품목분류 의견을 상세히 전달하였다 .  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하여 , △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 (CAAR) 사전심사 제도 활용 방안 , △ 품목 분류 관련 국제관세기구 (WCO) 사례 , △ 인도 분쟁 사례 등을 설명하고 , 기업별   애로사항 청취 및 품목분류 분쟁 대응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였다 .  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" 인도는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시장으로 , 인도 측과의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, 분쟁 예방 중심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.  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협력채널 구축을 계기로 인도와의 품목분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, 사전심사 제도 활용 확대를 통해 기업의 통관 불확실성을  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