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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원자력안전위원회]제2026-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

부처
원자력안전위원회
발행일
2026-03-20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제 2026-3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  원자력안전위원회 ( 위원장 최원호 , 이하 원안위 ) 는 19 일 ( 목 ) 제 2026-3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를 서면 으로 개최 하여 2 건의 안건 을 심의 · 의결 하였다 .   심의 · 의결 제 1 호   원안위는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 시키기 위한 「 원자력 안전법 」 하위 규정 * 일부개정 ( 안 ) 을 심의 · 의결 하였다 . * 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」 , 「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」   이번 개정은 원자력안전법령 의 적용을 받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 출입자 의 건강진단 항목 중 하나인 혈액검사 항목 에 적혈구 수 를 추가 함으로 써 타 부처 소관 법령 이 적용 되는 병원 및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 의 혈액 검사 항목과 일치 시키고 , 의료기관의 진단결과 를 상호 인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. * 【 현행 】 원안위 ( 혈색소 양 · 백혈구 수 · 혈소판 수 ), 보건복지부 · 질병관리청 · 농림축산식품부 ( 혈색소 양 · 백혈구 수 · 적혈구 수 ) → 【 개정 】 혈색소 양 , 백혈구 수 , 적혈구 수 , 혈소판 수   향후 원안위 및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의 개정 이 모두 완료 되면 건강진단 검사항목 이 일치 되어 , 방사선 종사자가 중복 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. 심의 · 의결 제 2 호   원안위 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이 신청한 ' 기장연구로 * 내 핵분열 몰리브덴 (FM ** ) 생산건물의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용 진입문을 신설 ' 하는 건설변경허가 ( 안 ) 을 심의 · 의결하였다 . * 의료 · 산업용 동위원소 생산 등을 위해 건설 중인 열출력 15MW 의 연구용 원자로 ('19.5.10., 건설허가 ) ** Fission Molybdenum(Mo-99): 영상의료진단을 위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사성의약품의 원료   이번 변경허가는 개정 ('19.4.23.) 된 건축법에 따라 , 소방창 을 통해 진입한 소방관 이 화재 현장 으로 신속히 이동 할 수 있도록 진입문 을 설치 하는 내용 이다 . 원안위는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해 구조적 건전성 을 종합적 으로 검토 한 결과 , 허용기준을 충족 함을 확인하였다 .   원안위는 향후 사용 전 검사 등을 통해 시공 상태 를 철저히 확인 · 점검 할 계획이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