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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"뇌물제공 업체의 공공 발주 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!"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5-06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" 뇌물제공 업체의 공공 발주 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 ! "   - 중앙행심위 , A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5 개 기업이 제기한 '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 ' 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 - 부패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 야     □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 를 제한하는 A 공공기관의 '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' * 에 대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.   *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: 계약 부정 , 담합 , 뇌물제공 , 계약 이행 부실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공 발주 계약의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  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( 위원장 조소영 , 이하 중앙행심위 ) 는 A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 게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5 개 기업이 제기한 '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 ' 에 대해 기각 재결을 했다 .   □ 행정심판을 제기한 5 개 기업은 해양 관련 조사 ・ 정보 용역을 수행하 는 업체들로서 A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법원에서 확정되어 각각 3 개월 , 혹은 6 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.   < 뇌물제공 금액 및 입찰참가제한 처분기간 >   청구인 입찰참가 제한기간 뇌물수수인원 제공 시점 뇌물 금액 비고 ㄱ 3 개월 1 명 '23.1.~'23.9. 200 만원 상품권 ㄴ 6 개월 3 명 '19.9.~'24.9. 1,180 만원 현금 , 상품권 ㄷ 3 개월 1 명 '21.2.~'22.8. 200 만원 현금 ㄹ 6 개월 1 명 '21.4.~'23.6. 1,700 만원 현금 ㅁ 3 개월 1 명 '20.7.~'21.9. 350 만원 상품권   이에 , 5 개 기업은 ▴ 사업청탁과 무관하며 사교 · 의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, ▴ 기업 차원에서 금품 제공을 지시한 바 없으며 , ▴ 연도 구분 없이 뇌물제공 금액을 합산하여 과도하게 제재 처분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각각의 사유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.   □ 중앙행심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, ▴ 이미 확정 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 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( 대법원 2021.10.14. 선고 2021 다 243430 참조 ), 청구인들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 여 수뢰 공무원들이 징역형 등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관계 법령상 ' 뇌물을 준 자 ' 에 해당하는 점 , ▴ 청구인들의 위반행위는 국가계약 법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 중 뇌물공여라 는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위 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회적 지탄 의 대상인 점 , ▴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」 별표 2 에서 뇌물공여 액수에 따라 제재 기간 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,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, 5 개 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위법 ・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 다 .   □ 중앙행심위 조소영 위원장은 " 이번 사례는 제재를 받은 각각의 기업들 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,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." 라며 , " 앞으로도 부패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지켜나가겠다 ." 라고 밝혔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