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민원처리, '부득이한 연장' 사라지고 시스템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행정 편의 보장
- 부처
- 행정안전부
- 발행일
- 2026-05-05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, 5월 6일 시행 -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【관련 국정과제】 14.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국민 중심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을 개정하여 오는 5 월 6 일 ( 수 )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.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민원 처리 연장을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행정 편의를 보장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, 행정 현장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. >>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의 구체적 명시와 관리 강화 먼저 , 불명확했던 민원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. 그동안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' 부득이한 사유 ' 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.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· 처리는 매년 평균 1,200 만 건이고 , 그 중 연장하여 처리하는 건은 약 160 만 건 ( 전체의 13%) 이며 , 이 중 연장 사유가 불명확한 ' 기타 ' 연장 사유는 약 39 만 건 ( 연장 건수의 24%, 전체의 3%) 에 해당했다 . 이번 개정을 통해 관계 기관과의 협조 , 사실관계나 현장 확인 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. 반면 , 단순히 업무가 많거나 담당자 지정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는 처리를 미룰 수 없게 된다 . >> 정보시스템 장애 시 중단 없는 민원 접수 및 처리 기반 구축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민원 접수와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. 지난 2025 년 9 월 발생했던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, 비상시에도 민원실과 누리집을 통해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국민께 신속히 알리는 원칙을 세웠다 . 특히 ,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처리 기간에 넣지 않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권익을 꼼꼼히 보호한다 . >> 행정 편의를 높이는 직권 보정 도입 및 위원회 전문성 확보 아울러 , 민원 서류의 사소한 오류는 공무원이 직접 바로잡고 , 민원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 갈등 해결 능력을 강화했다 . 우선 , 민원 신청서의 오기나 누락 등 가벼운 실수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기관이 직접 수정하는 ' 직권 보정 ' 을 도입했다 . 이는 특히 , 경미한 보완 사항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던 재외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. 또한 , 건설이나 환경 등 전문 분야의 민원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, 기존 국장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위원도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개편하여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.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민원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과위 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, 위원장에는 민간위원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. 김민재 차관은 "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." 며 , "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정 편의를 제공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 ." 고 밝혔다 . * 담당자 : 민원제도과 최낙송 (044-205-2455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