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정거래위원회]에스엘(주)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
- 부처
- 공정거래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5-05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에스엘 ㈜ 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
-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위탁에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,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제재 -
공정거래위원회 ( 위원장 주병기 , 이하 ' 공정위 ') 는 자동차 부품 * 제조 중견기업인 에스엘 ㈜ ( 이하 ' 에스엘 ') 이 2020 년 5 월부터 2023 년 5 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금형 **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, 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」 ( 이하 ' 법 ') 을 위반하여 ① 서 면을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 백만 원을 부과하고 , ②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하였다 .
* 자동차용 램프 , 전동화 부품 , 미러 시스템 등
** 자동차 , 가전 등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' 틀 '
에스엘은 40 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28 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 일 ~ 605 일이 지나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 .
또한 , 에스엘은 41 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42 건의 계약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 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( 잔금 ) 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 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09,651 천 원 ,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19,243 천 원 등 총 728,894 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.
※ 에스엘은 위원회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함
공 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등 금형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하여 앞으로 동일 ·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.
공 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,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