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산업통상부]아기 자가 수유 제품, 보호자 없이 사용시 아기 질식 유발 우려

부처
산업통상부
발행일
2026-05-04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아기 자가 수유 제품 , 보호자 없이 사용시 아기 질식 유발 우려 -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위험 있어 미국 , 영국에서 사용 중지 경고 잇따라 - - 아기를 직접 안고 호흡 상태와 삼키는 정도를 확인하며 수유해야 -   최근 젖병을 고정시켜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분유를 먹도록 도와주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 (Baby Self-Feeding Products) * 이 인기를 끌고 있다 .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질식 등 심각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되어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( 원장 김대자 ) 과 한국소비자원 ( 원장 윤수현 ) 은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. * 턱받이 형태의 쿠션에 젖병을 넣어 고정할 수 있는 주머니 또는 밴드를 부착한 제품으로 셀프 수유 쿠션 , 젖병 쿠션 , 젖병 거치대 ( 홀더 ) 등 다양한 제품명으로 유통되고 있음 .   ☐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위험 있어 미국 · 영국에서 사용 중지 경고 잇따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(CPSC) 는 2026 년 1 월 , 젖병을 빼낼 수 없도록 고정한 형태의 제품은 아기가 우유나 분유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질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. 영국 제품안전기준청 (OPSS) 도 2022 년 12 월 , 보호자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수유액을 먹도록 설계된 모든 제품에 대해 흡인성 폐렴 * 및 질식으로 인한 사망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며 제품 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다 . 이후에도 유사 제품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통되자 2025 년 10 월 , 관련 제품 사용 중지 경고를 재차 발령했다 . * 침이나 음식물 등 이물질이 기도로 흡인되면서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 ☐ 영아기 특성상 젖병을 스스로 뗄 수 없어 질식 및 흡인성 폐렴 발생 위험 높아 「 모자보건법 」 * 에서는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물려서 수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. 젖병 수유가 필요한 영아기의 아기들은 대근육 조절 능력이 미성숙하여 수유 중 숨이 막히거나 사레 발생 시 머리를 옆으로 돌리거나 입에서 젖병을 떼어내는 등의 대처가 어렵다 . 또한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의 액체가 젖병에서 흘러나와 기도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, 심각한 경우 질식에 이를 수 있다 . * 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」 제 16 조 제 2 항 관련 별표 4 ( 임산부 · 영유아의 건강관리 ) ☐ 아기를 직접 안고 호흡 상태와 삼키는 정도를 확인하며 수유해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자가 수유 제품 사용 시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. 아울러 안전한 수유를 위해 ▲ 젖병을 고정하거나 받쳐서 사용하지 말 것 , ▲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여 젖꼭지에 수유액이 가득 차도록 수유할 것 , ▲ 아기가 배부름이나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수유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할 것 , ▲ 수유 중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아기 곁을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.   【 붙임 1 】 해외 소비자 안전 경보 발령 사례 ( 미국 · 영국 ) 【 붙임 2 】 소비자 주의사항 ( 안전한 젖병 수유 지침 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