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, 국가안보실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결정
- 부처
- 행정안전부
- 발행일
- 2026-04-30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- 사법부 판결 존중해 상고 포기,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행정 투명성 제고 - 2014년 4월 16일 당시 비서실·안보실 생산기록물 목록 청구인측에 제공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. >> 사법부 판결 존중해 재상고 포기 , 9 년 만의 목록 공개 확정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 월 10 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'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'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.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. 해당 소송은 지난 2017 년 6 월 ,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되었다 .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「 대통령기록물법 」 제 17 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,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. >>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 · 국가안보실 생산 기록물 목록 공개 대상 정보는 2014 년 4 월 16 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 건이며 ,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.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"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, 재상고 포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, 청구인 측에 관련 목록을 전달했다 " 라고 밝혔다 . 아울러 , "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'4.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' 측에도 조만간 제공할 예정 " 이라며 " 이번 목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" 고 말했다 . * 담당자 : 대통령기록관 지정관리과 김현숙 (044-211-2285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