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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세청]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・자녀장려금,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

부처
국세청
발행일
2026-04-30
소스
pressrelease

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・자녀장려금,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
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