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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농관원,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특별점검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4-30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 원장 김철 , 이하 ' 농관원 ') 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, 5 월 4 일부터 22 일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.      이번 특별점검은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부정 유통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면세유를 공급 · 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.      주요 점검 내용은 관리기관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 · 공급 적정 여부이며 ,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자 ( 농업인 등 ) 에 대해서도 ▲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, ▲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, ▲ 폐기 · 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다 .      농관원은 특별점검 결과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, 면세유 공급 중단 ,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 · 농협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.      농관원 김철 원장은 " 최근 고유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,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를 사용해 주시고 , 전국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면세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 " 을 당부하였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