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농림축산식품부]농업용 저수지 녹조 모니터링 확대, 기준 초과 시 신속하게 저감조치 시행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4-30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여름철 (5~9 월 ) 전국 주요 농업용 저수지의 녹조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, 기준 초과 시 신속하게 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 급하고 , 저수지를 활용한 산책 등 친수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.    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하천의 부영양화로 녹조가 발생하는 농업용 저수지가 증가 * 하고 있고 , 저수지에서의 여가 활동도 늘고 있어 수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.   * 농업용수 수질관리기준 ( 조류 chl-a 35mg/ ㎥ 이하 ) 초과 저수지 : ('20) 174 개소 → ('21) 234 개소 → ('22) 233 개소 → ('23) 272 개소 → ('24) 232 개소 → ('25) 217 개소      녹조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( 기후에너지환경부 , 식품의약품안전처 ) 에서 조사한 결과 , 공기 및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, 녹조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관리체계를 보다 확대 ·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.      농식품부와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중점관리 저 수지 * 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, 올해는 과거에 녹조가 발생했던 저수지 뿐만 아니라 산책 , 수면활동 ( 오리배 , 수상스키 등 ) 등 친수활동이 많은 농업용저수지 (21 개소 ) 도 중점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 ** 하여 관리 범위를 확대하였다 .      * ( 기존 ) 농업용수관리기준 전년도 조류 등급 (chl-a 35mg/ ㎥ 이상 ), 총유기탄소 (TOC), 총 인 (T-P) 초과저수지 , 최 근 3 개년 조류 제거제 사용 저수지 , ( 확대 ) 수변활동이 많은 저수지 ** ('25 년 ) 354 개소 → ('26 년 ) 369 개소      5 월부터 9 월까지 중점관리 저수지를 대상으로 녹조 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 터링하고 월 2 회 수질을 측정한다 . 기준을 초과하는 조류 발생 시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제거제 살포 등 저감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, 경계단계 (chl-a 70mg/ ㎥ 이상 ) 이상의 조류가 발생한 저수지는 용수원부터 농경지까지 용수공급 전 과정에 대해 녹조 독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.      아울러 , AI 를 활용해 과거 데 이터와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수질을 예측 하여 녹조 발생이 예상되는 저수지는 사전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는 한편 , 녹조 진단 앱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즉시 조류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녹조 대응체계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.    농식품부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" 기후변화로 인해 녹조 발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,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" 라고 밝히면서 "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" 라고 강조하였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