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제처]국민 생명과 권리, 사각지대 줄인다... 응급의료 전용회선 도입, 수어통역 의무화 등
- 부처
- 법제처
- 발행일
- 2026-04-30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국민 생명과 권리 , 사각지대 줄인다 ... 응급의료 전용회선 도입 , 수어통역 의무화 등 - 5 월 , 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」 등 총 69 개 법령 시행 5 월부터는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,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 투명성 강화 , 수여통역 의무화 등 각 분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. 법제처 ( 처장 조원철 ) 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69 개의 법령이 5 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.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.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지원 ( 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」 , 5. 12. 시행 )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 간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·운영하도록 하여 응급환자 수용능력의 신속한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.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,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 상시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. 또한 ,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시설·인력·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하고 ,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해당 내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.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 투명성 강화 ( 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」 , 5. 12. 시행 ) 상가건물 관리비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이 신설된다 . 종전에는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,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제한 회피 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.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는 한편 , 임대차계약을 할 때 합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. 국가 주요 사항 발표에 대한 수어통역 의무화 「 한국수화언어법 」 , 5. 12. 시행 ) 재난·안전관리 , 감염병 예방·관리와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발표 시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해 농인 ( 수어를 일상어로 쓰는 사람 )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. 종전에도 재난·안전관리 등 중요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,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표에 대한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아 농인 등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.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」 , 5. 12. 시행 )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등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일정기간 면제한다 .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 부담과 이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등 실질적인 자립기회의 제약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이자 면제 대상인 기초수급자 , 차상위계층 등에 더해 자립준비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. 노동절 , 제헌절 공휴일 지정 ( 「 공휴일에 관한 법률 」 , 5. 1., 5. 11. 시행 )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휴일인 노동절 (5 월 1 일 ) 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,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 (7 월 17 일 ) 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