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지침 적용은 안돼"… '재난적의료비' 고충민원 계기로 제도개선까지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4-30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"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지침 적용은 안돼 " …
' 재난적의료비 ' 고충민원 계기로 제도개선까 지
- 국민권익위 , 민원인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을 접수·처리토록 시 정권고 하 고 , 관련 지침 등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
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1 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가 발생한 실제 최종 진료일보다 앞선 진료일을 신청 기간의 기산일인 최종 진료일로 판단해 신청 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재난적의료비 * 지급신청 접수를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( 이하 공단 ) 에 이를 접수하여 처리토록 시정권고하고 ,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한 공단의 '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' 지침 ( 이하 내부지침 ) 등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.
*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: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 업
□ ㄱ씨는 2024 년 5 월에 무릎 인 공관절 수술을 받고 2025 년 4 월에 최종 진료를 마친 후 같은 해 9 월 공단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 하였 다 . 그런데 공단은 ㄱ씨가 2025 년 4 월에 진료받은 기록은 있지만 납 부한 진료비가 없으니 ㄱ씨 의 최종 진료일은 2024 년 7 월이고 , 최종 진료일로부터 6 개월 이상 경과했다며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접수를 거부하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.
□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, 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」 제 2 조 제 1 항 ( 이하 시행규칙 ) 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기간을 " 최종 진료일 ( 입 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 ) 의 다음 날부터 180 일 이내 "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, 공단은 내부지침에서 위 최종 진료일의 의미를 ' 진료비가 1 만 원 이상 발생한 최종 진료일 ' 로 축소 해석하고 그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기한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.
□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▴ 공단이 행정편의 등을 위해 1 만원 미만 의 소액 진료비가 발생한 실제 최종 진료일보다 앞선 진료일을 신청 기간의 기산일인 최종 진료일로 판단해 신청인의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점 , ▴ 법령에서 정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기간에 대해 따로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서 내부지침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신청 기간의 기산일 인 최종 진료일의 의미를 ' 진료비가 1 만 원 이상 발생한 최종 진료일 ' 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' 법률우위 원칙 ' 에 위배되는 점 , ▴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급신청 기간을 믿고 재난적의료비를 지급신청한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마땅한 점 등을 이유로 공단에 ㄱ씨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, 공단의 내부지침 등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.
□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" 법령에서 정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기간을 내부지침을 통해 임의로 축소하여 신청권을 박탈하 는 것은 부당하다 ." 라며 , "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 는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." 라고 밝혔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