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원자력안전위원회]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,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
- 부처
- 원자력안전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3-20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,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
원안위 · 복지부 · 농식품부 , 소관 법령 개정안 마련
혈액검사 항목 4 개로 통일 , 건강진단 결과 부처 간 상호 인정
앞으로 X 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 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 받을 수 있게 된다 .
원자력안전위원회 , 보건복지부 , 농림축산식품부 는 공동으로 병원 , 동물병원 등 에서 X 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 * 을 마련해 추진한다 .
* 원자력안전위원회 : 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」 , 「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」
보건복지부 : 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」
농림축산식품부 : 「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」
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 하는 종사자 는 「 의료법 」 의 적용 을 받고 ,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 하는 종사자는 「 수의사법 」 의 적용 을 받으며 ,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「 원자력 안전법 」 의 적용 을 받는다 .
이들 3 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 은 공통적 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 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 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 이 있었다 .
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와 보건복지부 , 질병관리청 , 농림축산식품부 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기로 합의 하였고 , 각각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 하게 되었다 .
개정안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을 4 가지 ( 혈색소 양 , 백혈구 수 , 적혈구 수 , 혈소판 수 ) 로 일치 * 시키고 , 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 서식을 통일 하며 ,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 하는 내용이 담겼다 .
* ( 현행 ) 원안위 ( 혈색소 양 , 백혈구 수 , 혈소판 수 ), 복지부 ( 혈색소 양 , 백혈구 수 , 적혈구 수 ), 농식품부 ( 혈색소 양 , 백혈구 수 , 적혈구 수 ) → ( 개정 ) 혈색소 양 , 백혈구 수 , 적혈구 수 , 혈소판 수
향후 관계부처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에서 검사항목을 일치시킬 수 있어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