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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, 동물등록하세요 !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4-29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농식품부 ) 는 오는 5 월부터 7 월까지 동 물등록 미등록자 및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.     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 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및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미신고 시 100 만원 이하 또는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. 다만 ,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.     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(5.1~6.30) 동안에는 동물등록 집중 홍보를 병행 하고 ,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7 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. 이후 9 월부터는 2 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.    한편 ,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. 동물병원 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을 구입한 후 직접 시 · 군 · 구청에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. 다만 , 외장형의 경우 파손 및 분실 우려가 있어 내장형 등록을 권장한다 . 이후 소유자 변경 ,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 , 등록동물 사망 등의 경우 소유자는 시 · 군 · 구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 보호정보시스템 ( www.animal.go.kr) 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.      동물복지정책과 이연숙 과장은 "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 들이는 첫걸음이자 반려동물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" 이라 강조하며 아직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