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수입 금지 중국산 사과묘목 등 대량 밀수 일당 무더기 적발
- 부처
- 농림축산식품부
- 발행일
- 2026-04-29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농림축산검역본부 ( 본부장 최정록 , 이하 ' 검역본부 ') 는 2026 년 3 월부터 4 월 까지 묘목 · 종자류 불법수입 차단 기획수사를 진행해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 명을 적발하여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. 검역본부 광역수사팀은 최근 컨테이너를 이용한 묘목류 위장 수입 , 우편 · 특송화물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묘목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을 앞두고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하였다 . 수사 결과 , 과수묘목 생산업자 · 수입업자 · 중개인 · 물류업자 등의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, 검역과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금지 묘목을 완구 · 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차례 불법 수입하였다 . 물품 대금은 다수 계좌로 분산하거나 , 현금 거래하는 등 자금 추적 회피 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.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묘목 약 63 만 주 , 복숭아묘목 13 만 8 천주를 비롯하여 복숭아 종자 1,161kg, 동남아 및 유럽산 과채류 종자 18kg 등 이며 , 국내 유통 시 수십억 원 상당에 이르는 규모로 모두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품으로 확인되었다 . 특히 , 사과묘목은 치명적인 식물전염병인 과수화상병의 주요 기주식물로 , 과수화상병은 발생 시 해당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 국가적 재난 수준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.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식물 방역법에 따라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사과묘목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.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사과묘목 63 만 주는 여의도 면적의 1.4 배 정도인 약 413 만 ㎡ ( 약 125 만 평 ) 에 달하는 과수원 조성이 가능한 규모다 . 이는 단일 묘목류 밀수 사건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수준으로 국내 유통 시 과수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. 과거 불법 수입된 과수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국내로 유입되었고 ,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2015 년 이후로 현재까지 약 2,540 억 원의 손실보상 등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묘목의 수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법 수입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. 검역본부는 올해 3 월 묘목 생산업자들로부터 실제 생산 · 유통을 앞두고 보관 중이던 불법 수입 묘목을 긴급 압수하여 전량 소각하는 등 폐기 조치 하였으며 , 이번에 적발한 일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.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" 검역을 거치지 않은 묘목 · 종자는 단순한 밀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식량안보 문제 " 이며 , " 농축산물 불법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2025 년 4 월 신설된 수사전담 조직 광역수사팀을 확대하고 「 식물방역법 」 개정을 통해 국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겠다 " 라고 말했다 . 붙임 중국산 사과묘목 등 불법 수입 적발 관련 사진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