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행정안전부]선거 현수막도 옥외광고물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4-29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-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광고물 관리지침 마련·시행  -  선거일 전 1달간(5.4.~6.2.) 선거광고물 등 불법광고물 집중 점검·정비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다가오는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('26.6.3.) 를 앞두고 ,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,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.  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정당 및 후보자 홍보 현수막 ,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. 그러나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.     >> 선관위 협의 거쳐 옥외광고물법 적용 기준 명확화  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 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( 이하 ' 선관위 ' 라 함 ) 와 「 공직선거법 」 에 따른 선거광고물에 대한 「 옥외광고물법 」 적용 방안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.  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 * 하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" 선거광고물 관리지침 " 을 마련하여 지난 4 월 15 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 . * 선거운동의 기회보장 「 헌법 」 제 116 조 및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「 옥외광고물법 」 제 2 조의 2   지침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11 종의 선거광고물의 성격 * 에 따라 ▲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를 배제하는 것 , ▲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는 것 , ▲ 후보자 등의 자율책임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. * 공직선거법상 장소 · 수량 · 기간 등의 제한 여부 , 선거 직접 관련성 등으로 구분     >> 선거광고물 유형별 옥외광고물법 적용 기준 < 선거광고물 유형별 옥외광고물법 적용 구분 > □ ( 적용배제 )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 후보자 광고물 , 정당현수막 은 옥외광고물법 제 8 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가 · 신고 및 금지 ·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 □ ( 기준적용 ) 투표참여 권유 , 후원금모금고지 , 선거일 후 답례용 , 후원회사무소 광고물 은 공직선거법에 수량 · 장소 등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거나 , 선거 당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 ( 기준 미준수시 시정명령 대상 ) □ ( 자율책임 ) 당내경선운동 , 예비후보자 , 선거운동기구 , 정당선거사무소 , 당사게시 선전물 은 공직선거법에 수량 · 장소 · 기간 등 제한 규정이 있거나 , 행사 · 시설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 적용을 보류   먼저 , 공직선거법에 따라 ▲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후보자 현수막과 ▲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 ・ 신고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.   ▲ 투표참여권유 , ▲ 후원금모금고지 , ▲ 선거일후 답례 , ▲ 후원회 사무소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이 직접 적용되어 허가 ・ 신고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.   ▲ 당내경선운동 , ▲ 예비후보자 , ▲ 선거운동기구 , ▲ 정당선거사무소 및 ▲ 당사게시 선전용 광고물은 자율책임이 적용되어 옥외광고물법이 즉시 적용되진 않지만 , 안전확보 및 유지 ・ 보수 책임을 후보자 등에게 부여하였다 .   지침이 이번 6 월 3 일 선거에 처음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, 지침 시행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선거광고물은 처분보다 계도를 우선하여 안전관리와 제도를 안내하도록 하였다 .   하지만 , 해당 광고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추락 및 파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, 미 이행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였다 .     >> 지방선거 대비 전국 일제 점검  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5 월 4 일부터 6 월 2 일까지 30 일간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. 이번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 , 정당현수막 표시 ・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.  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. 규정 위반 광고물은 자진 철거 ,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미이행시 지방정부에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.   특히 , 선거철 특수성을 고려하여 점검 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 대응팀을 별도 편성하여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. 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"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불법광고물 문제는 시민의 일상적 불편과 직결되는 사안 " 이라며 , "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" 라고 말했다 .   * 담당자 : 주소정보혁신과 이상욱 (044-205-3544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