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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"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"…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처분 '허가'해야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4-29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"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" …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처분 ' 허가 ' 해야 - 중앙행심위 ,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을 불허한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  □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 여건에 큰 영향이 없다면 기본재산 * 중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 ・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.   * 기본재산 :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등재되는 동산 ・ 부동산 등 재산을 말하고 ,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매도 , 교환 등 처분이 불가함  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( 위원장 조소영 , 이하 중앙행심위 ) 는 지난 3 월 주무관청이 ㄱ사회 복지법인에게 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였다 .   □ ㄱ사회복지법인은 지역복지시설 출입로의 일부가 특정 지방정부의 소유인 관계로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며 사용해 오고 있다가 최근 해당 지방정부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협의하였다 .   그 후 , ㄱ사회복지법인이 토지 매입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정관에 기 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금의 일부를 해약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, 주무관청은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* 을 활용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.   * 일반재산 :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수행 및 운영비로 사용   이에 ㄱ사회복지법인은 " 기본재산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 일부가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주무관청이 막연하게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유로 법인의 재정 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." 라며 올해 1 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.   □ 중앙행심위는 ▴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ㄱ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전체 기본재산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점 , ▴ 이러한 현금성 자산 일부를 부동산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재정 여건에 별다른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, ▴ 향후 ㄱ사회복지법인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지 않으며 오히려 매년 토지 대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, 사회복지 법인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보다 법인의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사익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.   □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" 주무관청은 소관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지 만 이와 함께 법인의 재정 자율성도 존중해야 한다 " 라며 , "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안별 특성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따져 더욱 공정한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 ." 라고 밝혔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